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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종류 및 DC형에 대해 꼭 알아야 할 것들

스위트스팟 2021. 2. 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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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직연금제도? DB? DC? 항상 헷갈리는데요.  근로자에게 월급만큼 중요한 퇴직연금 종류, 특히 DC형의 장점, DC로 전환방법 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 퇴직연금 종류 

확정급여형 DB형 (Defined Benefit, DB)

고용노동부의 정의: 퇴직급여가 확정급여 산출공식 (퇴직 시점 평균 임금 X 근속연수)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는 제도 

쉬운 이해: 쉽게 말하자면 기존의 퇴직금 제도와 같은데요. 근로자가 퇴직 시 수령할 퇴직급여가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에 의해 사전에 정해져 있는 제도입니다. 

계산식: 퇴직금은 퇴직시 30일 평균 임금 X 근속 연수에 의해  결정됩니다.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을 3개월 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급여와 근속연수만이 퇴직금을 결정하는 거죠. 

DB형 특징: 퇴직 시점에 받는 급여가 많을때 유리합니다.

만약 퇴직시 진급 시 임금인상 폭이 높을 때 해당돼요.  퇴직 시까지 근무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기업에 다니는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대기업이 좀 해당되겠네요.  그리고 이직을 고려하신다면 직전 3개월 급여에 편차가 있는지 급여가 높은 기간은 언제인지도 살펴봐야겠네요. 

 

확정기여형 DC형 (Defined Contribution, DC)

고용노동부 정의: 사용자 부담금액이 확정기여 산출공식(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에 의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 

쉬운 이해: 근로자가 매년 자신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돈(연간 임금 총액의 1/12)을 기업으로부터 자신의 퇴직연금계좌로 지급받은 다음, 근로자 본인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DC형을 선택하면 운용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퇴직급여 금액은 운용 , 즉 투자 실적에 따라 상이하게 된답니다. 

계산식: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지겠죠.  정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DB형으로 퇴직연금을 보유하다 DC로 바꾸게 되면 기존 DB에서 정산받은 금액을 본인이 직접 운용하게 되고 , DC형으로 적립되는 금액도 투자하게 됩니다. 두 가지 금액의 합계가 본인의 퇴직금이죠. 

DC형 특징: 승진으로 인한 임금인상률이 좋지 않을때 유리하고, 이직이 잦은 업계에서도 적절합니다. 결국 한 회사는 오래 다니지 않고 본인이 퇴직급을 직접 운용(투자)할 때 유리해 보일 때 선택하면 좋다고 합니다. 

 

 DC형의 장점

투자 수익에 대한 낮은 세율

DC형 퇴직연금계좌를 통해 얻은 수익은 과세이연되며 세금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운용에서 발생된 수익은 매년 세금을 떼지 않고 퇴직할 때까지 유보된 다음 퇴직할 때 훨씬 낮은 퇴직소득세로 과세됩니다.  

[팁 ]과세 이연 효과란?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이 나면 수익금의 15.4%의 소득세를 정부에서 떼어갑니다.  장기적으로 재투자하는 경우에는 원금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복리 효과가 줄어들겠죠. 그런데 연금은 이 수익에 대해 매년 떼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생기면 그대로 재투자되고, 복리효과를 확실히 가져갈수 있어요. 

추가 세액 공제 가능

DC형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연 700만원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700만 원에는 연금저축 금액이 합쳐서 계산해야 됩니다. 

보다 공격적인 운용도 가능

과거에 DC형 적립금 가운데 40%만 주식형 등 공격적인 자산에 투자할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채권형 상품인 원리금 보장 자산에 투자해야 했죠.  그런데 제도가 변경되면서 현재는 70%까지 확대되어 투자에 대해 관심이 많은 분들은 펀드, ETF 중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며 운용도 고려해 볼만합니다. 

퇴직금에 대한 안전성 확보

DB형은 퇴직금은 회사가 망하게 되면 70%까지만 보장된다고 하나, DC형은 근로자 본인 고유의 계좌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퇴직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고 해요. 

 

 적극적으로 DC형 전환을 고려해야할 때

임금피크제에 진입한다면 DC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기업들은 늘어나는 근무기간 대신 마지막 근무년수 5년 정도에 임금피크제를 함께 도입하고 있습니다. 퇴직 전에 매년 단계별로 임금이 줄거나 아니면 5년 전 한 번에 줄어드는 경우죠. 

이러한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계시다면 거의 대부분 DC형으로 변경하는게 유리합니다. 퇴직 직전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근속연수를 곱해도 임피제 진입 전에 받을수 있는 퇴직 급보다 대부분 적게 되기 때문이죠. 

 

 DC를 어디서 전환할 수 있나

신청 전 확인해 볼것

DC에서 전환하기 전에 회사가 DC를 도입하고 있는지 먼저 파악이 필수입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DB만 도입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이죠. 만약 회사에서 정해진 DC 전환 운용 가능한 금융회사가 있다면 근로자 스스로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통상 인사팀에서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데, 회사가 규정한 시기에 DB- > DC로 전환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기간은 한 2주 정도 소요된데요. 그리고 퇴직금의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는 만큼 DB->DC로 변경은 1번만 되고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회사 제도를 잘 확인하시고 결정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임금상승이 큰 시기이다. 예를 들어 승진을 앞두고 있다면 급하게 DC로 변경할 이유는 없을 겁니다.  임금 상승에 의한 퇴직금 수익 상승이 더 클 수 있어요.

DC운용 금융회사 리스트

아래는 19년 기준의 DC형 운용 금융회사 리스트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사의 금융업종이 모두 해당되네요.  그런데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 및 수수료를 고려하면 증권사로 옮기는게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확인하실 사항은 금융업종마다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상이하다고 해요. ETF를 통한 퇴직자금을 투자하실려면 증권사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자금을 굴리는데 관리 수수료가 붙는다고 하는데요. 이 수수료도 증권사가 가장 저렴하다고 하네요.  (~0.32%) 증권사 중에서는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삼성 증권이 가장 규모가 크네요. 

은퇴 계획

 마치며

퇴직연금 제도의 기초인 퇴직연금 제도의 종류, 종류별 특징, DC형의 장점, 그리고 DC형 퇴직연금 운용 금융회사 리스트에 대한 소개를 마칩니다. 본인의 투자 역량 및 목표 맞게 퇴직연금제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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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외부업체와 이해관계없이 작성되었으며, 투자 의사결정 및 결과는 전적으로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고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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